「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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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13호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목: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2026. 10. 30.) 내에 내방,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통합돌봄과(☎02-2620-4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1001)공시송달대상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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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위반차량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김*재 1수8 5**0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0, *03호 2026. 9. 8. 18:49 신월동1*6-7 2026. 9. 28. 기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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