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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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49호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사항 없음)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동사항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 면 적 : 6,880.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변동사항 없음)
- 착수예정일 : 2026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28년 12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동사항 없음)
- 명 칭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창기)
-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82, 온수빌딩 3층
※ 조합설립인가일 : 2019. 7. 5.
5. 기타 변경사항
- 조합원 변경의 건 : 1명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조합원 수 | 88명 | 88명 |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