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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도시개발과2026-10-01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구 로 구 청 장

공람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정비사업의 명칭 |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공람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실거주주소 | | 물건지주소 | | 의견내용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직인)날인] 구로구청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람공고문_(대림역 인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5호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구 로 구 청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 위 치 | 면 적 |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2-66번지 일원 | 59,145.2㎡ |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성훈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열람기간 | 열람방법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5일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된 도서 열람 |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열람은 가능함.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 우편 제출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직접 제출) 열람장소(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제출 (우편 제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 주 소: (08284)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4층 도시개발과 지역개발팀 ◦ 참고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구청장은 아래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693),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시지정3팀(☎02-6400-5487, 5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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