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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허가과2026-10-01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도로지정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2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문(조중○).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21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 및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순천시장 1. 공고지정(폐지) ․ 공고 대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합니다. 2. 지정 ․ 공고 내용(변경) 도로 위치 지정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토지 비고 시 읍면동 지번 (㎡) (m) (m) 소유자 조중* 624-1 114 28.5 4 승주읍 권민* 순천시 평중리 조중* 624-3 79 19.75 4 권민*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30.(30일간) 4. 기타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749-5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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