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문(조중○).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21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 및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순천시장
1. 공고지정(폐지) ․ 공고 대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합니다.
2. 지정 ․ 공고 내용(변경)
도로 위치 지정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토지
비고
시 읍면동 지번 (㎡) (m) (m) 소유자
조중*
624-1 114 28.5 4
승주읍 권민*
순천시
평중리 조중*
624-3 79 19.75 4
권민*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30.(30일간)
4. 기타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749-5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