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월3길 24, 상가 1층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3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순 천 시 장
□ 담배소매업 폐업 영업소
상 호 명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 |
이마트24SMART 순천덕월신보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월3길 24, 상가 1층 | 2026. 10. 1. |
□ 소매인 지정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8:00까지(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순천시청 3층 경제진흥과(방문접수)
○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 지정방법
- 신청 기간 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지정
-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접수 순서와 관계 없음)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하며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지정(추첨일 및 추첨장소는 별도 통보)
- 신청 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 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 우선순위대상 : 우선 지정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061-749-5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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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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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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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민 원 명 | 발급통수 | 용 도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