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이촌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1.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김O필(1세대 1인)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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