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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부동산정보과2026-10-02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3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31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 원효로41가길 25 | 2026.02.12. | 멸실 | 원효로3가 111-2 | 장문로 20 | 2025.09.25. | 멸실 | 동빙고동 7-46 | 후암로28다길 19-1 | 2026.03.03. | 멸실 | 후암동 55-15 | 새창로14길 24 | 2026.06.02. | 멸실 | 용문동 36-5, 36-8 | 효창원로 48-23 | 2026.04.20. | 멸실 | 신창동 56-11 | ○ 안내사항 - 이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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