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건축물대장 직권 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71호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북 구 청 장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3.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내용
호명칭 (소유자) | 건축물현황 |
변경전 | 변경후 |
37204-8호 (재단법인기독교 ㅇㅇㅇㅇㅇㅇㅇ재단) | 3층 근린생활시설 132.22 ㎡ | 4층 주택 108.38㎡ 옥상 주택 13.72㎡ |
※직권정정 사유 : 건축물대장 전산 이기 과정에서 전유부 37204-7호 및 37204-8호의 건축물현황이 잘못 기재되어 직권정정함. |
4.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북구청 건축과(☎051-309-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