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5.(목)
나.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산업관리팀 방문접수
다.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경지에서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희망하는 농업인
라. 사업내용: 원예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설치비의 50%이내 지원(최대 9,000천원)
마. 문 의: 일자리경제과 산업관리팀 ☎051-309-4472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지 개 요 | 부 류 | 채소류 / 화훼류 | 온실종류 | |
생산품목 | | 재배규모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전 화): 핸드폰): | 사업규모 | ㎡ |
기 존 시설규모 | 생산시설 | 유리온실 ㎡ | 자동화온실 ㎡ | 일반온실 ㎡ | 기 타 ㎡ | 계 ㎡ |
부대시설 | 선 별 장 ㎡ | 예냉․저온시설 ㎡ | 선 별 기 식 | 기 타 | - |
사업계획 | 세부사업 시설내역 <추진기간> ~ | 세부내역 | 규 격 | 단가 (원) | 물량 (수량) | 사업비 (천원) | 기 타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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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천원) | 계(100%) | 시비(25%) | 구․군비(25%)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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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설설치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끝. | 수수료 |
없음 |
2026년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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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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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Ⅰ. 목 적
○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등으로 수출 원예농산물 기반조성
Ⅱ. 지원방향
○ 지역 내 기존 원예작물 재배농가 시설현대화 및 규모 확대
○ 원예작물 선진농가 육성으로 재배기술 향상과 유통기반 조성
○ 대규모시설 농가에 집중방지를 위하여 농가단위 지원한도 설정
Ⅲ.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의 육성·지원)
Ⅳ. 지원계획
구분 | 사업량 (개소)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100%) | 시 비 (25%) | 구․군비 (25%) | 자부담 (50%) |
계 | 8개소 | 144,000 | 8 =SUM(BELOW)??%g,;;36,000 =SUM(BELOW) %g, 36,000 36,000 | 8 =SUM(BELOW)??%g,;;36,000 =SUM(BELOW) %g, 36,000 36,000 | 72,000 | |
북 구 | 1개소 | 18,000 | 4,500 | 4,500 | 9,000 | |
금정구 | 1개소 | 18,000 | 4,500 | 4,500 | 9,000 | |
강서구 | 3개소 | 60,000 | 15,000 | 15,000 | 30,000 | |
기장군 | 3개소 | 48,000 | 12,000 | 12,000 | 24,000 | |
※ 사업량은 사업단가 등에 따라 증감 가능
Ⅴ.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부산광역시 내의 농경지에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2. 지원대상 농지
○ 본인(가족포함) 소유농지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가능한 농지
○ 관수장치 시설 가능한 지역 및 전력사용이 용이한 농지
○ 도시계획 및 공사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시설하우스 현대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시설 : 표준규격 비닐하우스 이상의 시설 지원
- 시설현대화 : 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냉방‧난방‧보온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목적에 합당한 시설은 구·군 자체 검토에 의거 선정 가능)
- 시설증‧개축 :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국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의 30% 이내 지원
4. 지원기준
○ 원예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 농가별 대상자 선정자에 한하여 0.1∼0.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5. 추진요령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사용
- 사업수행자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해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③ 필요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Ⅵ. 추진체계
1. 사업주관 기관 : 구․군
2. 사업계획 수립
시 |
○ 사업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구․군에 시달
구 ․ 군 |
○ 구청장․군수는 시의 사업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 수립 시행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 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시설원예(채소‧화훼)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안내통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와 협의를 거처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인하여야 함.
3. 사업자 선정
가.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6. 1.
○ 신청기관 : 구․군(읍․면․동)
○ 신청자격 : `26년도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희망 농업인으로서 지원요건을 갖춘 농업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나.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보고)
○ 기 간 : `26. 3.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청장, 군수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사업규모를 확정
- 선정결과를「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에 보고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
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대상 원예시설 하우스의 시설규모가 크고, 표준규격 자동화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는 구․군에서 자체 마련 운용
4. 사업시행
가. 사업착수
○ 구청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의하여 상반기 중에 6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추진 철저
나. 설계‧시공
○구청장․군수는 주요시설(육묘장,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관수시설, 시설하우스 증․개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하여야 함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철골(유리‧경질판) 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시설원예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함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22.9.30.)】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
KSD 3760 |
25.4*1.5 |
ㅇㅇㅇㅇ |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온실, 공정육묘장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경우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은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3개 이상의 관련 업체의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예냉시설표준설계도」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하되 농촌진흥청, 한식연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시공업체선정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농촌진흥청(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기타 시설>
- ERP시스템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등을 참고하여 정보센터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설계·구축하여야 한다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사업자(구청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통합 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 구매 장려 안내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구․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구청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하여야 함
라. 준공 검사
○구청장․군수는 공사 완료 시 시설물들이 설계‧시방서에 의하여 계획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5. 자금배정
시 |
○ 구․군별 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
구 ․ 군 |
○ 구청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 월의 전월 25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에 자금배정을 요구
○ 구청장․군수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 집행,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Ⅶ. 행정사항 및 기타
1.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구청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위법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구청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준공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구청장․군수는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정산결과를「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시에 보고
3.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5년~10년(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준용)
○ 구청장․군수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 관리․감독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연 2회 이상 시설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 관리기간 내(5년∼10년)에 지원한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한 사유 발생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관리기간(5년∼10년) 내에 지원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 훼손할 경우 보조금 환수
4. 보고 및 기타사항
가.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2월말까지(별지 2호 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용예정 월의 전월 25일까지(별지 3호 서식)
○ 사업결산 및 정산보고 : 익년 1. 31일까지(별지 5호 서식)
나. 기타사항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지 개 요 | 부 류 | 채소류 / 화훼류 | 온실종류 | |
생산품목 | | 재배규모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전 화): 핸드폰): | 사업규모 | ㎡ |
기 존 시설규모 | 생산시설 | 유리온실 ㎡ | 자동화온실 ㎡ | 일반온실 ㎡ | 기 타 ㎡ | 계 ㎡ |
부대시설 | 선 별 장 ㎡ | 예냉․저온시설 ㎡ | 선 별 기 식 | 기 타 | - |
사업계획 | 세부사업 시설내역 <추진기간> ~ | 세부내역 | 규 격 | 단가 (원) | 물량 (수량) | 사업비 (천원) | 기 타 (규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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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천원) | 계(100%) | 시비(25%) | 구․군비(25%)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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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시설설치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끝.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농가명 | 사업량 (㎡) | 사 업 비(천원) |
계 | 시 비 | 군 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교부 신청서 |
(단위 : 천원)
구・군 | 사 업 비 | 예산배정 요구액 (시비 보조금 기준) |
계 | 시 비 | 군 비 | 자부담 | 기 교부액 | 금회 요구액 | 누계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
1. 사업진도
○ 총사업비 : 백만원
(시비 , 군비 , 자담 )
(단위 : 천원)
사 업 량 | 사업진도 |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
계획 | 실적 | 비율 (B/A) | 주요 추진내역 | 공정 | 계 | 시 비 | 군 비 | 자 담 |
농가수 | 면적 (A) | 농가수 | 면적 (B)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 | | | % | | % | | | | | | | | |
주) 가. “사업량”은 설치농가수, 면적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호, ㎡로 기재
다. “주요 추진내역”란은 착공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라. “사업비 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 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정산 보고 |
(단위 : ㎡, 원)
구군별 | 사 업 량 | 사 업 비 | 비 고 |
계 획 | 집행실적(정산) | 대비 (B/A) | 불용액 | 불용 사유 |
계획 (A) | 실적 (B) | 대비 (B/A) | 계 (A) | 시비 보조 | 구․군비 보조 | 자부담 | 계 (B) | 시비 보조 | 구․군비 보조 | 자부담 | 계 (B) | 시비 보조 | 구․군비 보조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관리대장 |
□ 사업개요
○ 농 가 명 : (전화 : )
○ 주 소 :
○ 설치(준공)일자 :
○ 설치장소 :
○ 설치면적 : ㎡
○ 주요시설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점검자(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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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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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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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 ▷
2026년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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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관내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및 원예시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10. 1. ~ 10. 15.(15일간)
2.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방문신청)
3.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경지에서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희망하는 농업인
나. 대상농지
- 본인(가족포함) 소유농지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가능한 농지
- 관수장치 시설 가능한 지역 및 전력사용이 용이한 농지
- 도시계획 및 공사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시설하우스 현대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다.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및 시설 증․개축
- 시설현대화 : 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냉방‧난방‧보온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국비 지원 사업인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시설 증‧개축 :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의 30% 이내 지원
라. 사 업 비 : 18,000천원(시비4,500천원, 구비4,500천원, 자부담9,000천원)
마. 사 업 량 : 1개소
바. 지원기준
- 원예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최대9,000천원)
- 농가별 대상자 선정자에 한하여 0.1~0.2ha까지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설치비산출내역서 등
아. 문 의 처 : 북구 일자리경제과 산업관리팀(☎051-309-4472)
4. 유의사항
가. 사업 완료 후 관리기간 내(5년∼10년)에 지원한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한 사유 발생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함
나. 본 사업은 2026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보조금의 관리, 집행,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