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공고_(주)나노
건설하천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71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3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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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30. 오후 1:53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 경기 포천시공고-제2026-267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경기도 포천시장
▶ 상호명 : (주)나노
▶ 대표자 : 이상무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93 (자작동)
▶ 처분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광주서2009-01-01호)
▶ 위반내용 :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고한 경우(등
록기준미달 적합여부 보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 등록말소일 : 2026년 10월 01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596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