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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세정과2026-10-01

취득세(과점주주) 과세고 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665호 취득세(과점주주) 과세고 통지 공시송달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8: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취득세(과점주주) 과세고 통지 공시송달 세정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65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1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년10월).pdf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대상(2026년10월).pdf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2026년10월).pdf

PDF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665 호 공시송달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 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1.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따로 붙임 2. 서류의 송달지: 따로붙임 3. 서류의 명칭: 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서 4.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14일간] 5. 공시송달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지방 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포천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31-538-3182)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26. 10. 1. 포천시장

공시송달공고대상(2026년10월).pdf

PDF 첨부 본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세목 과세예고번호 납세의무자 주소지 통지일 부과세액 본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1 취득세(기타) 202610-2-340-000106 송*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 2026-08-27 19,004,520 17,504,530 1,499,99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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