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과점주주) 과세고 통지 공시송달
세정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65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1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년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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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대상(2026년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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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26년10월).pdf
PDF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665 호
공시송달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
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1.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따로 붙임
2. 서류의 송달지: 따로붙임
3. 서류의 명칭: 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서
4.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14일간]
5. 공시송달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지방
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포천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31-538-3182)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26. 10. 1.
포천시장
공시송달공고대상(2026년10월).pdf
PDF 첨부 본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세목 과세예고번호 납세의무자 주소지 통지일 부과세액 본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1 취득세(기타) 202610-2-340-000106 송*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 2026-08-27 19,004,520 17,504,530 1,499,99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