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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기획예산실2026-10-0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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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119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 | 목적 | ❍ 제1차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2 | | 개요 | ❍ 일 시 : 10. 20.(화) 14:00 ❍ 장 소 : 문화의전당 1층, 별빛마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 주 재 자 :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 | 주요 내용 | ❍ 제1차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 2027~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 구분 | 의 정 비 | 합계(A+B) | 월정수당(A) | 의정활동비(B) | 2027년 | 연 53,296,000원 (’26년 대비 8.3% 인상 ) | 연 35,296,000원 (’26년 대비 13% 인상 ) | 연 18,000,000원 | 2028년 ~2030년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금액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 2026년 의정비 : 연 49,235,400원 (월정수당 연 31,235,400원, 의정활동비 연 18,000,000원) 4 | | 발표자 신청 및 선정 |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기간: 10. 1.(목) ~ 10. 13.(화) 18:00까지 ❍ 제출서류: 발표신청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중구청(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44475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 선정인원: 4명 ※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 선정방식: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중구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중구청장이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10. 16.(금)까지, 신청자 및 피추천자 개별 문자 통지 5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 제출기한: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qkrwndk0704@korea.kr), 팩스(052-290-3059) ※ 방문접수 가능 ❍ 제출의견: 제1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의견 활용: 접수된 의견 요약 ‧ 취합하여 공청회 당일 설명 6 | | 기타사항 | ❍ 사전 신청 없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안전하고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회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기획예산실(☎052-290-309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청회 발표신청서(안) 1부 2. 공청회 주민의견서(안) 1부 3. (참고자료)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항목 1부. 끝. 붙임 1 | | 발표 신청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2027년~2030년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에 대한 의견 |  제1차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발표 입장 (택 1) 찬성 □ | 반대 □ |  의정비 잠정 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개조식으로 작성)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별도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발표자 선정 결과 통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 출 처: (우 편)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중구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2026.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 | 주민의견서 |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가 중구민이 아닌 경우 의견수렴에서 제외됨. | 전화번호 | | 2027년~2030년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에 대한 의견 | 【잠정 결정 내용】 • 월정수당 ┌2027년 : 2026년 (31,235,400원) 대비 13% 인상 (35,296,000원) ※ 4,060,600원 증액 └2028~2030년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 의정활동비 : 연 1,800만원 (2026년 대비 동결) | 1. (필수) 잠정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 (택 1) □ 적정 | □ 부적정 | 2. (선택) “부적정”을 선택한 경우, 2027년 적정 월정수당 의견 제시(택 1) 2026년 대비 □ ( )% 인상 | □ 동결 (0%) | □ ( )% 인하 | ※ (참고)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3. (선택) 그 밖의 의견 | | | ※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의견제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 출 처: (우 편)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중구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2026. 10. 12.(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상기인은 18세 이상 중구민으로서, 제1차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 | (참고자료)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항목 | 󰊱 지역 주민수(2022년말 대비 2025년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https://www.mois.go.kr) (단위 : 명) 자치단체 | 의원 정수 | 2022년 12월 | 2025년 12월 | 의원 1인당 주민수 증·감 | 증·감률 | 주민수 | 의원 1인당 주민수 | 주민수 | 의원 1인당 주민수 | 울산시 | 22 | 1,110,663 | 50,485 | 1,091,948 | 49,634 | -851 | 1.69 ↓ | 중구 | 10 | 208,132 | 20,813 | 204,169 | 20,417 | -396 | 1.9% ↓ | 남구 | 14 | 310,638 | 22,188 | 304,128 | 21,723 | -465 | 2.1% ↓ | 동구 | 7 | 151,711 | 21,673 | 149,257 | 21,322 | -351 | 1.6% ↓ | 북구 | 9 | 218,670 | 24,297 | 215,220 | 23,913 | -383 | 1.6% ↓ | 울주군 | 10 | 221,512 | 22,151 | 219,174 | 21,918 | -233 | 1.1% ↓ |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사혁신처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https://www.law.go.kr) (단위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1.4 | 1.7 | 2.5 | 3.0 | 3.5 | 󰊳 재정자립도 자료출처: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재정자립도 산출공식: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 | 2022년(결산) | 2026년(당초) | 증·감 | 자체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재 정 자립도 (%) | 자체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재 정 자립도 (%) | 울산시 | 1,787,277 | 4,209,818 | 42.45 | 1,785,327 | 4,526,663 | 39.44 | -3.01%p ↓ | 중구 | 70,057 | 412,170 | 17 | 75,969 | 526,670 | 14.42 | -2.58%p ↓ | 남구 | 190,023 | 728,317 | 26.09 | 178,779 | 692,347 | 25.82 | -0.27 %p ↓ | 동구 | 63,814 | 419,336 | 15.22 | 65,965 | 403,323 | 16.36 | 1.14 %p ↑ | 북구 | 118,772 | 547,400 | 21.7 | 119,884 | 513,648 | 23.34 | 1.64 %p ↑ | 울주군 | 384,227 | 1,218,028 | 31.54 | 349,888 | 1,133,772 | 30.86 | -0.68%p ↓ | 의정활동 실적 가. 중구의회 의정활동 실적 자료출처: 중구의회사무국-7865(2026. 9. 9.)호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회기일수 | 95 | 107 | 105 | 103 | 조례안 | 의원발의 | 19 | 32 | 37 | 35 | 단체장 | 43 | 41 | 45 | 39 | 의원발의 비율(%) | 30.7 | 43.8 | 45.1 | 47.3 | 의원1인당 발의수 | 1.9 | 3.2 | 3.7 | 3.5 | 나. 타 지자체 의정활동 실적(2025년 기준)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myMain.do) 시도 | 구분 | 회기일수 (일) | 의안*발의건수 | 의원수 (명) | 의안발의건수 (건) | 1인당 의안발의건수 (건) | 울산 | 울산시 | 105 | 22 | 106 | 4.8 | 중구 | 103 | 10 | 35 | 3.5 | 남구 | 97 | 14 | 50 | 3.6 | 동구 | 71 | 7 | 33 | 4.7 | 북구 | 96 | 9 | 34 | 3.8 | 울주군 | 100 | 10 | 40 | 4 | 울산 내 구·군 평균 | 94 | | | 3.8 | ※ 의안: 의원 대표발의 건수 기준으로 작성(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 울산 내 구·군 평균 산출방법: 울산 5개 구·군 내 의원수(50명) 대비 의안 발의 건수(190건) - 산출식: 190건 ÷ 50명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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