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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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4차)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명령(4차)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안전조치명령(4차) 개요
가. 명 령 일 : 2026. 10. 1.
나. 대 상 : 태화동 110-13번지
다. 관 계 인 : 박O관(토지소유자)
라. 주요내용 : 급경사지 낙석방지를 위한 관계인의 안전조치(낙석방지망 등) 명령
2. 명령사유 : 태화동 110-13번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 우려로 관계인(토지소유자)의 안전조치 필요
3. 조치기한 : 명령일~2026. 10. 31.
4. 상세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052-290-8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