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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건설과2026-10-01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4차)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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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4차)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명령(4차)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안전조치명령(4차) 개요 가. 명 령 일 : 2026. 10. 1. 나. 대 상 : 태화동 110-13번지 다. 관 계 인 : 박O관(토지소유자) 라. 주요내용 : 급경사지 낙석방지를 위한 관계인의 안전조치(낙석방지망 등) 명령 2. 명령사유 : 태화동 110-13번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 우려로 관계인(토지소유자)의 안전조치 필요 3. 조치기한 : 명령일~2026. 10. 31. 4. 상세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052-290-8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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