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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구리시
구리시공원녹지과2026-10-0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알림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2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나. 공고일 : 2026. 10. 1. 다. 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25호 라. 반출금지 구역 - 기존 : 동구동, 인창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 추가 : 교문1동, 교문2동 마. 피해상황 - 교문1동 : 교문동 산140-2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 발생 - 동구동, 인창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교문2동 : 발생 인접지 2km 이내 바. 행위제한 사항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사.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반출금지 기간 : 공고일로부터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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