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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수택1동2026-10-01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택1동
공고번호구리시 수택1동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주요내용: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 2) 교육대상: 수택1동 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www.kcmes.or.kr) 4) 문 의 처: 구리시 수택1동 민방위 담당자(☎ 031-550-249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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