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28 북면 도대리 산 319(70_123 인근) 한순석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75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
가 평 군 수
1. 피허가자
ㆍ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91, 103동 802호
ㆍ 성 명: 한순석 외 1인
2. 허가사항
ㆍ허가번호: 제2026-128호
ㆍ허 가 일: 2026. 9. 29.
ㆍ하 천 명: 가평천(지방하천)
ㆍ점용 위치: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 319번지
ㆍ점용 목적: 토지의 점용(마당부지 및 진출입로)
ㆍ점용 면적: 782㎡
ㆍ점용 기간: 2026. 9. 29. ~ 2031. 9. 29.
3.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