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367호
2027년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가 평 군 수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신분 (계약기간)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근무지 | 보 수 | 비 고 |
청소원 | 기간제 근로자 (‘27. 1. 1. ~ 12. 31.) | 2명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센터 (경춘로 1639-50) | 92,720원/일 (주휴수당 별도) |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1명 | |
※ 본 채용분야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준고령자‧고령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은 예산, 사업 지속 여부, 근무성적, 건강상태, 복무태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결정하며 자동 갱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별도 자격 요건 없음)
⃞ 담당업무
채용분야 및 직종 | 주요 업무 | 비 고 |
청소원 | ‧ 매립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 배수로, 예초 등 소규모 시설 정비 ‧ 건물 등에서 청소 및 청결 유지 - 관리동(당직실, 직원식당 등), 사무동 청소 및 관리 |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선별업무 ‧ 덤프트럭, 집게차 등 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운행 ‧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등 공공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된 작업 등 (※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지시를 받아, 시가지의 청소나 쓰레기의 수거 등을담당. 쓰레기 수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용품의 수거도 해당.) | |
2 응시자격 및 가점
⃞ 공통응시자격
- 채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7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관련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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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
| < 관련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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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필수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직종 | 자격 요건 | 비 고 |
청소원 | ‧ 해당없음 |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덤프트럭, 너클크레인(집게차) 운행 가능자] ‧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3톤이상) 또는 지게차 조종교육이수(3톤미만) ※ 관련 자격증 필수 제출 | |
⃞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경력 가점 |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청소 및 환경미화) 현장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자기소개서에 자세한 경력 기재요망 |
기타 가점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 고령자 ※ 해당 채용분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안)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6. 10. 1.(목) ~ 10. 12.(월), 18:00 |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경춘로 1639-50) | 18:00 도착 접수분에 한함 |
면접 심사 | ‘26. 11월 중순 예정 | 가평군청 | 별도 안내 (유선 또는 문자) |
합격자 발표 | ‘26. 12월 초 예정 | 개별 통보 | 별도 안내 (유선 또는 문자) |
근로 개시 | ‘27. 1. 1.(금) |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경춘로 1639-50) | |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일 : ’27. 1. 1.(금) 예정
※ 채용 일정,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100점 만점)
- 평가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분 야 | 전체 |
배점소계 | 100 |
평정 요소 | 일반 분야 | 자기소개서 | 60 |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 40 |
합 계 | 100 |
※ 단, 응시인원이 2배수 이하일 때는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는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전원 합격(면접시험 대상)
○ 2차 – 면접시험
- 가평군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실시예정
- 업무 이해도, 안전수칙 준수 의식, 근무태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중심으로 면접 진행
구분 | 내용 |
평가방식 | 면접위원(3인)별 평정 점수의 평균 산출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5점)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점) ③ 업무의 이해도 및 직원화합 가능성 (5점)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점)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5점) |
합격기준 | 평균 15점(중)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 |
불합격 기준 | ① 평균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② 5개 평정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2인 이상의 위원이 "최하(1점)"로 평정한 경우 |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채용분야별로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1명)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 3순위: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우선순위별 평정점수가 높은 지원자
※ 평정요소 우선순위: ③≫④≫①≫②≫⑤
4 원서접수
⃞ 원서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 등 포함)
⃞ 접수기간 : ‘26. 10. 1.(목) ~ 10. 12.(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or 우편 or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분할·중복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① 이력서[붙임1], ② 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붙임3] ④ 채용분야별 관련 자격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시험 (별도 안내) | 제출대상 | 제출서류(해당자) |
합격자 전원 |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4] |
가점 대상자 | ㉠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경력 가점 대상자: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공정채용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별도 안내 |
6 유의사항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9)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031-580-2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주의사항(필독) ] 1. 원서접수 시 (공통) 가.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하여 제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으로 제출을 금지하며, 별도 양식을 사용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나. 전자우편 제출 시, 서명한 파일 전체를 순서에 맞게 준비한 후 전체 파일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재 하여야 함 - 제목: 자원순환센터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가. 이력서에 작성한 사항 중 제출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 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다. 면접에 불참 하거나 대기시간까지 집합하지 않는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가. 공정채용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별도 안내 |
(붙임1)
표 준 이 력 서 및 자 기 소 개 서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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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채용분야(택1) 자원순환센터 [ ⃞ 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한글 |
한자 |
영문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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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직위(급)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연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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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자 갹 종 목 | 자 격 증 번 호 | 취득(합격)년월일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수상실적 | 내 용 | 수상녀월일 | 수여기관 |
| . . . | |
| . . . | |
기타 실적, 능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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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법률 |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 애 종 별 | 등 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 마련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 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합니다.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확인기관 |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가평군수 귀하
(붙임3)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일 (※본인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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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가평군수 귀하
(붙임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 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제29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시 참고사항 |
▣ 기초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 필수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일수) | 직위 (급) | 주요업무실적 |
1. 00 기업 (00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대리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3.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필요시 추가사항
6. 수상 실적
내 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20XX. X. X. | |
2. | | |
【작성요령】
① 사내대회 수상 실적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기타 실적,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작성요령】
① 기타 실적, 능력 등은 반드시 A4용지 1/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8.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