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18:00까지
2. 모집대상 : 가평군 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56 상반기(1월~6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천원미만 절사
4. 접수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첨부파일) 참고
6. 관련문의 :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
자세한 내용은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 | 신청구분 (☑ 체크) | □ 유(有)자녀 가구(자녀 명) |
신 청 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신청자) |
(비상연락처) |
주택현황 | 구 분 | □ 매입 □ 전세 (☑ 체크) |
소재지 | | 소 유 자 (매입자금) | |
금액 (매입, 전세)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금액(원) |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이자지출액 | 천원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공통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택확인서류 (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세자금: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부부 모두) *(소득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유자녀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매입자금: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부 및 가족 각 1부 전세자금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부 및 가족 각 1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 및 대출기간, 대출명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도록 발급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1부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1 | 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 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 |
2 | 주거자금 대출 |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3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의 가구에 해당함을 확인함 (단, 가구원 수는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함) | |
4 | 대상주택 거주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가평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매입의 경우는 본 주택이외 전국에 주택이 없음을 확인함 |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본인은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출 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및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연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 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 기관),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수집근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부터 5년간(철회 및 취소시)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배우자 제출용)
본인은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출 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및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연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 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 기관),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수집근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부터 5년간(철회 및 취소시)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286호
- 2026년 하반기 -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가 평 군 수
1 |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 18:00까지
❍ 모집대상 : 가평군 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 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6년 상반기(1월~6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천원미만 절사
-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 연장
(단, 매번 신청해야 하며 혼인 후 7년 이내 기간에 한함)
❍ 지원인원 : 약 110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 [참고]
❍ 접수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 및 본청 방문접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붙임
❍ 결과통보 : 개별 문자 알림
❍ 지 급 일 : 2026. 11. 30.(월) 이내 ※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2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상자 *유(有)자녀 가구의 세대구성원: 부부 및 미성년 자녀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유자녀 포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참고]
(가구원 수: 부부 및 미성년 자녀)
❍ 주택기준 : (전세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유자녀 포함) 전원 전국 무주택
※가구당 1개 분양권 취득자는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매입대출 이자지원) 세대 구성원 모두 합해 가평군 1주택 소유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함
❍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의 명의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할지라도 명기상 용도가 ‘신용‧일반 대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 지원(혼인신고 월 포함)
나.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군청 세무담당 부서에서 산정한 기준을 따름
다.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원 모두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 | 제출서류 목록 |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서류명 | 비고 | 발급처 |
신 청 인 제 출 서 류 |
공통 제출 |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 별지 1호 서식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3호, 별지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부 각 1부)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청 홈페이지 |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③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④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출 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기재 * 지원 제외 대상 ‧ 「신용 · 일반대출」 용도, 「부채증명원」 제출불가 |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 (직인날인) |
⑤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 2026년 1월~6월 이자 납입내역 및 금액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⑥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 | 부부 모두 발급 -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2025~2026년 기준 , 부부 모두 (유자녀세대-자녀포함) ・(전세): 전국기준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매입): 전국기준 재산세 과세 증명서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청 세정과 위택스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신청인(대출자) 명의 | 신청인 본인 |
해당 제출 | 유자녀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 자녀 확인용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세) 분양권 취득자 | 분양권계약서 사본 | 전세대출이자 신청자에 한함 분양권 1개에 한정 | |
확 인 사 항 (서류발급 불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 - 부부 모두, 유자녀 시 자녀포함 확인 (가평군 거주 및 연령확인) | 사전 동의 필요 - 접수 담당자 확인 (서류발급 불필요) |
급여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모두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 가격기준연도 : 2026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증명용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 지급절차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오른쪽 화살표입니다.오른쪽 화살표입니다. 01 | 지원 신청 |
․ 읍․면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온라인) ․ 서류 제출 |
02 | 증빙서류 검토 |
․ 담당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구비서류 검토 및 자격검증 |
03 | 대상자 선정 |
․ 담당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예산 범위 내 약 110 가구 선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04 | 지급 |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5 | | 기타사항 |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이 아닐 경우 환수조치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43)
가평군 거주지별 상담 및 접수 센터 |
가평읍 (☎ 031-580-4016) | 설악면 (☎ 031-580-4061) | 청평면 (☎ 031-580-4111) |
상 면 (☎ 031-580-4162 ) | 조종면 (☎ 031-580-4212) | 북 면 (☎ 031-580-4261) |
상담가능시간(평일) 09:00 ~ 18:00 |
참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0% (월/원) | 8,398,584 | 10,718,072 | 12,989,476 | 15,113,438 | 17,111,904 |
기준중위소득 200% (연/원) | 8 =B2*12??%g,;;100,783,008 =B2*12 %g, 100,783,008 100,783,008 | 8 =C2*12??%g,;;128,616,864 =C2*12 %g, 128,616,864 128,616,864 | 8 =D2*12??%g,;;155,873,712 =D2*12 %g, 155,873,712 155,873,712 | 8 =E2*12??%g,;;181,361,256 =E2*12 %g, 181,361,256 181,361,256 | 8 =F2*12??%g,;;205,342,848 =F2*12 %g, 205,342,848 205,342,848 |
참고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묶음 개체입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① 자녀의 수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본 상 미성년 자녀수 )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라. 무자녀 | 5 4 3 2 |
② 부부합산 소득수준 (소득금액증명원) | 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나. 100% 초과 ~ 150% 이하 다. 150% 초과 ~ 200% 이하 | 5 4 3 |
총 점 |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선정 (①→②) ⇒ (가→나→다(→라)) · 배점표 총점의 순서로 지급하며 예산 금액 마지막의 대상자는 예산 내의 금액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