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구보 게재 희망일자: 2026. 10. 1.(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정이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행정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송파구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안 제3조제1항)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송파구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제2항)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4조,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02-2147-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찬·반 여부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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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4층 감사담당관
- 연락처: Tel. 02-2147-2080(FAX : 2147-3853)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0http\://www.songpa.go.kr)을;1;0;0;http://www.songpa.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0928)_.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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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26.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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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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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감사담당관 정유석 | |
제출년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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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감사담당관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행정 관련 전문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불명확한 법률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수당, 비밀유지 의무, 운영세칙 등(안 제3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제10조~제13조, 제15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사전협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여성보육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입법예고: 2026. 10. 1. ~ 10. 21. (20일간)
마. 개정문안, 관계법령: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즉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인지 여부
8. 영 제1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인사․규제개혁․법무행정 업무 소관 국장 등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 12. 30.]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행정7급 김은희 - 검토자 : 감사팀장 행정6급 김종선 - 결재자 : 감사담당관 행정5급 정유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