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2. 사업대상: 송파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4.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 구보: 홍보담당관
-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행정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평가기준 1부
3.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4.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제출서류)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
과세정보 이용기관 | 송파구청(도시교통과) |
과세정보 제공기관 | 송파구청(세무행정과) |
과세정보 이용목적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
과세정보 제공근거 | 「지방세기본법」제86조제1항제8호 |
제공 정보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제공 과세정보 |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해당 여부 |
본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지방세 기본법」제8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과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10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신청인 | 상호 | 관리사업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남 / 여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 신규 [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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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송파구청장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평가기준 |
(자동차정비업)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고객 서비스 (15) | 종사원에 대한 교육 | 5 | | 정기 교육 실시 +3점 종사원증 패용 +2점 |
고객 불만 해결 노력 (고객 불만 처리대장 등) | 5 | | 고객 불만 처리대장 +3점 기타 +2점 |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 게시 | 5 | | 2곳 이상 부착 5점 1곳만 부착 3점 |
시설 및 환경 (65) | 설비(법정설비) 정상 작동 여부 | 5 | | 미작동 시 개당 -2점 |
시설 내·외부 정돈 및 청결 | 10 | | 상 10점 중 5점 하 1점 |
폐기물 처리시설 구비 여부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 처리시설) | 15 | | 폐기물 표지 미부착 -5점 폐기물 보관상태 불량 -5점 |
환경오염 방지시설 구비 여부 (도장작업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작업장 콘크리트 포장, 오·폐수 정화시설) | 15 | | 불량시설 개당 -5점 |
소음·진동방지설비 및 안전설비 구비 여부 | 15 | | 불량설비 개당 -5점 |
불법 시설물 유무 | 5 | | 적치물 개당 -2점 |
정비품질 관리 (10) | 정비부품 품질인정표시 규격품 사용 | 5 | | 품질인정표시 규격품 미사용 개당 -2점 |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 | 5 | | 서명 또는 인 미기재 -2점 정비내역 및 정보 미기재 -2점 |
사회공헌 ․ 지역사회 참여 (10) | 국가 ․ 지자체 등 표창 여부 | 5 | | 국가 ․ 지자체 5점 유관기관(단체) 3점 |
직능단체 참여, 봉사활동 등 | 5 | | 연 3회 이상 5점 연 1~2회 3점 |
| 합계 | 100 | | |
※ 0점 미만은 0점으로 기재한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송 파 구 청 장
▣ 지정대상
○ 송파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갖춘 자
○ 제외대상
-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지정규모: 10개소 내외
▣ 지정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고득점순 선정
○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 점 | 주요 평가내용 |
고객서비스 | 15 | 종사원에 대한 교육, 고객 불만 해결 노력, 수수료·요금·가액 게시 |
시설 및 환경 | 65 | 설비(법정설비) 정상 작동 여부, 시설 내·외부 정돈 및 청결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안전·소음·진동 관련 시설 기타 불법 시설물 유무 |
정비품질관리 | 10 | 정비부품 품질인정표시 규격품 사용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 |
사회공헌 ·지역사회 참여 | 10 | 국가·지자체 등 표창, 직능단체 참여, 기타 봉사활동 등 |
합 계 | 100 |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 신청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1.(수)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시교통과)
※ 주소: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1층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원 교육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고객 불만 처리대장 등 민원처리 현황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국가·지자체·유관기관(단체) 표창, 직능단체·봉사활동 참여
사항 등 지역사회 공헌 및 참여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지정시기: 2026. 11월 예정
▣ 기타사항
○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 1회 면제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추천
-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 송파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 문 의: 송파구청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02-2147-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