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세고지서(수시분)를 「지방세기본법」제28조 【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 ~ 10. 14.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4. 납세의무자 : 신*선
붙임 1.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서.pdf
PDF 첨부 본문
공시송달내역서 출력일 : 2026/09/30
오후 05시15분
구청 : 680 강남구, 세목 : 105001 외 12건, 행정동 : :: 선택 ::, 과세년월 : 202609 ~ 202609, 과세구분 : 2: 수시 시 간 :
페이지 : 1 / 1
분, 공시송달일자 : 20260929 ~ 20261021, 일괄구분 : 1, 자료구분 : 1
고지번호 주 소
세 목 명 공시송달사유 본세금액
주 민 /법 인 명 기타사유 가산금액
발송일자 독촉고지일자 공시송달일자 변경납기일자 합계금액
105304-202609-2-545-000001 12100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불 암 로 ***
재산세 토지 9 기타 5,983,000
신 *선 0
2026/09/10 2026/09/30 2026/11/02 5,983,000
세 목 계 : 1 건 본세 합계: 5,983,000
총합계금액: 5,983,000
총 계 : 1 건 본세 총계: 5,983,000
총체 총계: 5,983,000
popGongsiList 강남구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신*선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 외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6년 9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강남구청 재산세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 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