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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일자리정책과2026-09-30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고시 제2026-18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 2. 시행목적 ○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 3.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4. 적용기간 : 2027. 1. 1. ~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 월급 환산 시 2,666,213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강남구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 공무원 보수지침 적용 대상자, 동행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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