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2026-10-01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11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업소 : 붙임 1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세종시청 보건정책과에서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044-300-57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업소(8개소) 법인명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반송사유 (영업자)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누리로 만츠 염○훈 67, 나릿재마을2단지 상가 1층 B105호 (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9, 辛신꾸미 류○림 메가타워1 1층 101,102호 (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가온로 10, A동 유성갈비 이○해 121, 122, 123호 (다정동, 가온 세종다정점 마을11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7로 11, 일반 치킨신드롬 음식점 김○배 근생D(701동하부)동 1층 D-106 (7) (산울점) 호 (산울동, 산울마을7단지) 2025년 식품위생교육 폐문부재 등 미이수 파티 케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8, 황○희 터링 희다 4층 A411a호 (나성동) 피자나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치킨공주 윤○선 10, 에스엠타워 1층 104호 (나 나성점 성동)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 할매밥집 안○용 부강로 316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전문 투제이 세종특별자치시 소담8로 6, 투제이 703동 10층 1004C(일부)호 판매업 컴퍼니 (소담동) 컴퍼니 (홍○희)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파일

1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