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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농업정책과2026-10-01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0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명 :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 ㅇ공고기간 : 2026.10.1. ~ 10.14. ㅇ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ㅇ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 1부. 끝.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선발 계획(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호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목 적 ○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농업인대상을 수여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2. 수상대상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3. 수상대상 및 인원 ○ 6개 부문(고품질쌀생산, 과수·화훼, 채소·특작, 축산, 친환경농업·신기술, 여성농업인) ○ 부문 통합 총 3명 수상 ※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공적이 미흡하여 해당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수상후보자 추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 10. 1.~10. 14. ▸ 추 천 : 읍·면·동장 - 추천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구비서류 작성 제출 ▸ 추천인원 : 읍·면·동 당 2명 이내(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선발 추천) ▸ 구비서류 : 농업인대상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기타 공적증빙자료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제외 대상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농업인대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수상시기 ○ 추후 안내 (12월중 시상) 7. 기 타 ○ 기타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농상생국 농업정책과(☎044-300-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종시 농업인대상 신청서 | 1. 인적사항 ○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2. 추천부문: 6개 부문중 택 3. 추천사유: 위 사람(단체)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인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부자료: 1. 공적조서 및 요약서 1부 2. 현지조사확인서 1부 3. 이력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공적 증빙자료(사진, 보도자료 등) 2026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 추 천 자 직위 ○○읍면동장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1 | | 공적조서 및 요약서 | 공 적 조 서 ① 성 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 | | | | | | | ④ 주 소 | | ⑤ 직 업 | ⑥ 소 속 | | | ⑦ 직 위 | ⑧ 등급(직급‧계급) | ⑨ 근무기간 (수공기간) | | | | ⑩ 공적요지(50자 내외) | ⑪ 추천순위 | | 조 사 자 | ⑫ 소 속 | | ⑬ 직 위 | | ⑭ 직 급 | | ⑮ 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⑰ 년 월 일 | ⑱ 이 력 | ⑲ 년 월 일 | ⑳ 이 력 | | | | | | | | | | | | |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 | | | | | | | | | | 공적사항 | 70자 이상 공적 기재 | 공적요약서 구 분 (추천분야)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성별,연령) | 공 적 요 약 | 농업인대상 | 홍길동 (○○○) | 1900.00.00. (남, 00세) | - 2. - | 첨부2 | | 현지조사확인서 |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주소) | | 직 위 | | 생년월일 | | 성 명(단체명) | (한자) |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성 품 - ○ 지역여론(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거나 지탄사례 여부 포함) - ○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 2026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 ○○○ 읍‧면‧동 직 위 : ○○○ 읍‧면‧동장 성 명 : (인) 첨부3 | | 이력서 | 이 력 서 주 소 | | 전 화 | | (사진) | 직 장 명 | | 전 화 |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학 력 | 년 월 일 | 학 력 사 항 | 년 월 일 | 학 력 사 항 | | | | | | | | | 경 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 | 년 월 일 | 경 력 사 항 | | | | | | | 상 벌 | 년 월 일 | 상 종 류 | | | | | | | 사실과 상위 없음 2026년 월 일 추천기관 (인) | 첨부4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세종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주체 - 귀하께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세종시가 직접 접수하고 관리하며, 향후 개인정보 관리 책임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참가자는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다만, 신청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세종시 농업인대상 심사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세종시는 공정한 심사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아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종시 농업인대상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의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에 제시되는 모든 동의사항에 해당됩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단체가입현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 등 4. 수집 및 이용목적 - 농업인대상 심사 과정 및 선발 결과 등 관련 정보 안내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세종시의 농업인대상 운영관리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참가자의 삭제 요청 시까지 보관됩니다. - 참가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제공 - 세종시는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자 성명 : (서명) 참고 |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대상의 시상인원은 고품질쌀생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친환경농업, 신기술 및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3명(단체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수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여러가지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2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사 방법, 포상대상자 결정 등 포상절차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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