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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건설과2026-10-01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81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81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하 남 시 장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91-3 등 2건(붙임 참조)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불법점용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5. 사전통지 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 없음 6. 공고내용 가. 상기 대상에 대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불법건축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해「하천법」제48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6.(금)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가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의사항 : 하남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90-5935)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관 련 사 진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6c07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321pixel | 위치도 ( 감일동 191-3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8478795849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747pixel |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 관 련 사 진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280bd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2pixel, 세로 542pixel | 위치도 ( 상사창동 497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8167015997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900pixel |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가설건축물) |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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