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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지역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 접수 공고(이마트24...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73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6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 취소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내역 - 상 호 명 : 이마트24 미사라파르코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56, 라파르코 1층 106호 (망월동) 나.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09:00~18:00) - 신청장소 :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문의 : ☎031-790-6876)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이마트24 미사라파르코).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7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6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하 남 시 장 1. 지정취소 내역 상 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비고 | 이마트24 미사라파르코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56, 라파르코 1층 106호 (망월동)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2026.09.29. | 일반 소매인 | 2.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 나.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 (09:00~18:00) 다. 신청대상 : 위 지정취소 장소와 동일한 장소 또는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라. 신청장소 :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문의: 지역경제과 ☎031-790-6876)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사무실 비치) - 신분증 사본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조회 동의 시 제출 불요) - 영업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담당공무원 조회 동의 시 제출 불요) -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법인의 경우) 3. 공고사유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4. 담배소매인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추첨에 의함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추첨일 : 별도 통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5. 기타 공고사항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확인요망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공고(신청) 기간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다. 일반소매인 / 구내소매인 관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을 우선 지정한 후「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을 지정 라. 점포분할 관련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101호, 102호 등)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수의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마.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안내 예정 바. 우선지정 대상자의 신청 관련 -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우선지정대상자 1인당 1회에 한함 ※ 공개추첨 시 1인당 1회의 추첨권 부여 사. 인근 지역에 선접수 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 선접수 된 공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결과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동시 접수시 함께 추첨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상권지원팀(☎031-790-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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