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제 2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홍성군
○ 대상가축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2026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1774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수
□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2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고위험 40개 시군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양주), 강원(횡성), 충북(영동), 충남(천안·공주·서산·부여·서천·홍성·예산), 전북(정읍·남원·완주), 전남(나주·담양·구례·장흥·무안·곡성·영암), 경북(경주·안동·문경·의성·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경남(창원·산청·함양)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병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 할 것
- 일주일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 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 제2항ㆍ제5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5항또는 제43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예방약의 수급 등) 검역본부장은 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긴급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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