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고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71호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
차명 소유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등록번호 명령일
K8 13021-320
224소1697
하이브리드 주*******설 충청남도 홍성군
**
*** ****
폐문부재 1-1571
주********* 충청남도 홍성군 *** **** 13021-320
24로1963 300C 발 ***-*** 폐문부재 1-1572
그랜저(GRAND 충청남도 홍성군 *** 13021-320
28노7891 EUR) 배*열 ********* **, **** 수취인불명 1-1573
**************
13021-320
32조7035 모하비 주*******업 충청남도 홍성군
***
*** ***
수취인불명 1-1574
충청남도 홍성군 *** 13021-320
34수6802 스포티지 장*일 ****** ** 폐문부재 1-1575
26. 9. 1.
엑센트 충청남도 홍성군 *** 13021-320
41모4189 (ACCENT) 서*구 ********* *** 미거주 1-1577
디스커버리 충청남도 홍성군 *** **** 13021-320
66마2222 스포츠 2.0D (*****설 ** 폐문부재 1-1578
그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13021-320
74버9337 스타렉스(GRA 장*재 ******* ** 폐문부재 1-1579
ND STAREX)
모터라이프AT 13021-320
충청남도 홍성군 ***
86너9103 V운송트레일 김*건 ******** *-* 폐문부재
러 1-1580
충청남도 홍성군 *** 13021-320
93수7474 이-마이티 이*준 ******** ** 폐문부재
1-1583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문 의 처 : 홍성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630–1245)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