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남부 소로2-29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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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고시 제2026-234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남부 소로2-29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남부 소로2-29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2 | 291 | 8.0 | 국지 도로 | 334 | 중로1-1호선 | 신벽동 97-5번지 | 일반도로 | - | - |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로2-291호선 | ∘신설 - L=334m, B=8.0m | ∘ 적정 도로폭 확보 및 선형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자 함. |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열람가능]
※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도시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055-831-2293) 또는 도시과(☎055-831-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