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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교통행정과2026-10-01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 지명령 ' 하였음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5일 간) ○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 공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0241).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1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운행정지 사유 |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31로0241 | 그랜저 (GRANDEUR) | 서*현 | 2026. 9. 23. |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 운행 및 반환 거부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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