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발이리경로당 외 6개소 일원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의거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대상: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경로당 외 6개소
2. 지정위치: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2026. 10. 1.
4. 고시방법: 홈페이지,게시판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문(발이리경로당 외 6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고시 제2026 –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목적 : 삼척시 발이리 외 6개소 마을회관(경로당) 주변 교통사고 안전예방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3.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읍·면 | 도로노선 | 대 상 | 지정구간 | 비고 |
시 설 | 위 치 | 시점 | 종점 | 연장 |
계 | 4개노선 | (여가복지시설) | 7개소 | | | 3.25km | |
도계읍 | 군도12호선 | 발이리경로당 | 발이1길 18-10 | 발이리 421-1 | 발이리 439-3 | 0.23km | |
근덕면 | 군도4호선 | 매원1리마을회관 | 궁촌길 519 | 매원리 297 | 매원리 369 | 0.5km | |
노곡면 | 군도6호선 | 하군천리마을회관 | 노곡로1길3 | 하군천리 174-7 | 하군천리 85-3 | 0.19km | |
미로면 | 군도12호선 | 천기리마을회관 | 천기리 147-16 | 천기리 130-2 | 천기리 179-4 | 0.58km | |
신기면 | 군도12호선 | 마차리역 | 마차리 462-1 | 마차리 621-115 | 마차리 518-8 | 1.0km | |
노곡면 | 지방도 427호선 | 하마읍경로당 | 하마읍리145-2 | 하마읍리 산25-2 | 하마읍리 산26-2 | 0.25km | |
도계읍 | 지방도 427호선 | 신리너와마을회관 | 신리 216-2 | 신리 543-16 | 신리 391 | 0.5km | 확대지정 |
※위치도 : [붙임] 참조
4.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삼척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570-3494)
2026. 10.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사본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2pixel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