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설과에서 과적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2026년 건설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 1명
○ 작업내용 : 과적차량 상설단속반 운영, 과태료 책정 및 부과,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노점상 계도 및 단속활동 등
○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15.(09:00 ~ 18:00)
○ 접수장소 : 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별관 2층 건설과 건설행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과(☎ 033-570-34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삼척시 과적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
응시번호 | (접수기관에서 기재)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 과적 단속요원(기간제근로자)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e-mail)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응시번호 | (접수기관에서 기재) | 응시분야 | 과적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
성명 | | |
2026년 월 일 삼척시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응시번호 | (접수기관에서 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과적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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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면허 | 자격‧면허증 명 | 취득일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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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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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전공분야(학과) | 학위 취득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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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인) |
[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과적 단속요원(기간제근로자) | 성명 | (서명/인) |
|
(작성방법) 지원동기 및 포부, 지원분야 경력, 성격, 가치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삼척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력(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자격증명, 취득일, 발행기관), 학력(전공, 학위취득일, 학위종류), 가족관계, 병역, 복수국적, 전자우편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고문의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 ( 30년 / 채용관련 일체 서류) ※ 불합격자의 경우 10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장애여부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고문의 채용 가점 부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 ( 30년 / 채용관련 일체 서류) ※ 불합격자의 경우 10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동의자(응시자) 본인 성명 | (서명/인) |
삼척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삼척시 과적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①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응시자(채용예정자): (서명)
삼척시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 시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별지 제7호 서식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삼척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을 동의합니다.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89호
삼척시 과적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
삼척시 과적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삼척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과적 단속요원 | 1명 | . 과적차량 상설단속반 운영 . 과태료 책정 및 부과 .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 노점상 계도 및 단속활동 . 그 외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 건설과 (1명) |
2. 응시자격 |
가.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나. 성별제한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
라. 자격기준 : 제한없음
마. 우대사항 : 서류심사 기준표 참고
바. 응시제한 : 아래의 응시제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
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조건 및 보수 |
가.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2027년 8월 31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공무직) 미전환 대상
나.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 근무(09:00 ~ 18:00)
※ 현장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 기본급(현장근로자 2,212천원), 정액급식비(100천원)
※ 4대보험 의무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라.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18:00 접수분까지 유효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라. 접수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삼척시 중앙로 296, 별관 2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1부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1부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1부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1부
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1부
사.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1부
아. 최종학력증명서1부
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차.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타. 건강진단서,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최종합격자)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6. 선발절차 및 합격자 결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2차 심사 응시 적격자 선발
※ 1차 서류심사 기준 : 서류심사 기준표 참조
⇒ 서류심사 기준표 적용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임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표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1차 심사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 또는 미응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선발일정은 재공고 기간에 따라 연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예정(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일시/장소 : 2026. 10. 23.(금) 예정 / 장소 미정(확정시 개별 통지)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일정은 인원 수, 면접장 마련 등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일시 : 2026. 10. 26.(월)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 등 앞선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및 기타 |
가.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선발은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취소 후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미 채용자의 채용서류는 청구 반환기간인 15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면접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3-570-3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과적 단속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기준표
선발기준 | 판단기준 | 배점 | 비고 |
합 계 | | 100 | |
삼척시 주민등록기간 (50점) | 10년 이상 | 50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7년 이상 10년 미만 | 40 |
3년 이상 7년 미만 | 30 |
1년 이상 3년 미만 | 20 |
1년 미만 | 10 |
기타 자격 (20점)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0 | 자격증 (사무·전산분야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10 |
관련분야 근무경력 (25점) | 5년이상 | 25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구체적 명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정불가 |
3년 이상 5년 미만 | 20 |
1년 이상 3년미만 | 15 |
1년 미만 | 10 |
취업취약계층 (5점) | 해당 | 5 | 해당서류 (중복인정불가)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붙임” 참조
[붙임]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1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