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널리 홍보하여 희망하는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10.1(목) ~ 2026. 10. 31.(토)
2. 신청방법: 붙임 ‘사업추진계획’내 신청서 서식 작성후 제출
3. 접수 및 문의: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청통면 호당1길 66-17) ☎ 054-339-7298
4. 사 업 량: 1개소
5. 사 업 비: 2억(개소당 2억)
6. 신청자격: 지역농협, 작목반 등 공동경영체 조직
※ 요건:【작목별·투입 농기계별 연간 작업면적】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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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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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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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작물 주산지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촌일손 부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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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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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억원 (1개소 2억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 주요 사업내용
▪ 주산지 일관기계화(파종에서 수확) 농기계 구입 : 농기계임대사업소
▪ 사업신청 대상자별 임대농기계 장기임대차 계약
- 장기 임대 : 농업기계별 5~10년까지 임대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책정)
- 내용 연수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 기준
- 연간임대료 : [농기계구입가격/내용연수] × 20%
▪ 사업대상자는 장기 임대한 농업기계로 농작업대행 병행 실시
-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작물별·투입농기계별 규정 작업면적 이상실시
- 농작업료는 해당지역의 임작업료 수준에서 책정
▪ 장기임대차 계약 종료 즉시 반환, 재임대, 불용처리
▪ 불용처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 사업절차
사업공고 (센터홈페이지) | 장식01-2입니다. | 사업신청 ( 농협, 작목반 등 ) | 장식01-2입니다. | 서류, 현지심사 (농업기술센터) | 장식01-2입니다. | 사업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구입 | 장식01-2입니다. | 장기임대 계약 | 장식01-2입니다. | • 작목반 농작업 • 농작업 대행 | 장식01-2입니다. | 사업 점검(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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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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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1.(토)
❍ 신청자격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이상의 작물재배면적을 갖춘
지역농협·주산지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 신청방법
- 장 소 : 농촌지도과 농기계팀 (청통면 호당1길 66-17) (☎ 339-7298)
- 구비서류 : 2026년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신청서 제출 (붙임2 참조)
- 선정기준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평가 기준표로 사업자 선정(붙임 1)
❍ 신청가능 작목 ※ 밭작물 신청 가능(과수작목 제외)
-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등
[작물별 ·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ha)/1대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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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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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함.
❍ 지 자 체
·주최 : 영천시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 대 료 : 기종별 구입가격에 내구연수까지 20%를 납부하여야 함.
❍ 임대계약 : 해당 농기계 내용연수까지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임.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
4 | 5 | 6 | 7 | 8 | 9 | 10 |
1,000 | 50 | 40 | 33 | 29 | 25 | 22 | 20 |
2,000 | 100 | 80 | 67 | 57 | 50 | 44 | 40 |
3,000 | 150 | 120 | 100 | 86 | 75 | 67 | 60 |
4,000 | 200 | 160 | 133 | 114 | 100 | 89 | 80 |
5,000 | 250 | 200 | 167 | 143 | 125 | 111 | 100 |
6,000 | 300 | 240 | 200 | 171 | 150 | 133 | 120 |
7,000 | 350 | 280 | 233 | 200 | 175 | 156 | 140 |
8,000 | 400 | 320 | 267 | 229 | 200 | 178 | 160 |
9,000 | 450 | 360 | 300 | 257 | 225 | 200 | 180 |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 ) |
농 업 기 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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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평가 기준표
항 목 | 배점 | 점수 | 비고 |
계 | 100 | | |
단체 인력구성 (30점) | 회원수 | 15인 이상 | 15 | | * 제출서류로 확인 |
10~14인 | 10 | |
5 ~9인 | 5 | |
회원 평균 연령 | 45세 이하 | 15 | | * 제출서류로 확인 |
46~55세 | 10 | |
56~65세 | 5 | |
재배면적 (40) | 당해 단체 해당작목 재배면적 | 50ha 이상 | 40 | | * 제출서류로 확인 |
30 ~ 50ha 미만 | 30 | |
5 ~ 10ha 미만 | 20 | |
농기계 관리 능력 (20) | 전용 보관창고 | 보관창고 양호 | 15 | | * 현지 확인 (보관예정 창고 ) |
보관창고 보통 | 10 | |
보관창고 미흡 | 5 |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자격증 | 기능사 이상 보유 | 5 | | * 회원 중 1인 이상 |
사업 적합성 (10) | 참여의지, 협조도 등 (출장자 의견) | 상 | 10 | | * 현지확인 |
중 | 7 | |
하 | 3 | |
※ 가점사항 o 단체 재배면적이 50ha 이상 (+5점) | 5 | | 예시) 사업신청자 A, B의 신청작목이 마늘인 경우 A, B 각각 감점 |
o 공용 보관창고 보유하고 상태 양호 (+3점) - 보관창고가 없거나 상태가 매우 불량할 경우 (강우에 노출 등) 평가 점수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3 | |
※ 감점사항 o 사업신청자 중 중복되는 작목이 있는 경우 (-5점) ※ 각항목별 최저 배점기준에 미달할 경우 → 해당 항목 ‘0’점 처리 | | |
[붙임 2]
2026년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신청서
1. 작목명 :
2.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전화 ), 참여농가 호
❍ 주 소 :
3. 재배면적
❍ 사업규모 :
❍ 기 타 :
4. 영농기반
작 목 명 | 재배면적 | 농가수 | 주요재배 지역 | 비 고 |
계 | 논 | 밭 |
| ha | ha | ha | | | |
붙임 1. 참여농가 명단 1부
2. 참여농가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3. 작목반(고유번호증 등), 영농조합법인(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4. 면세유관리대장(참여농가) 또는 농업기계보유현황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공개 동의서(참여농가) 1부
농기계임대사업(주산지일관기계화) 지침에 의하여 상기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6. . .
신청자(대표자) (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붙임 2-1]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참여농가 명단
○ 단체명: (대표자: )
번호 | 농가명 | 주 소 (도로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사업장 주소 | 비고 |
이·동 | 지번 | 재배면적 |
합계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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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 |
[붙임 2-2]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농촌진흥법 제15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 관리번호 | 제조회사 | 규격 | 부속물 | 구입가격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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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 관리번호 | 연차별 임대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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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임차인은 관내(영천시)를 벗어나 장기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
⑤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⑥ 임대 농업기계는 비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ㆍ관리에 있어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재임대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재임대할 수 없는 경우 단기임대 농업기계로 활용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④ 불용처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