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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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서류의명칭 | 부과연월일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총세액 |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사유 |
성명 | 주소 (영업소) |
1 | 고지서 | 2026년9월 | 101501-202609-2-350-000422 | 취득세 (부동산) | 9,650,100 | 이*화 |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 3**동 1***호 | 수취인불명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110)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