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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도시개발과2026-10-0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재공...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5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공고 제2026 ?000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인제군 군계획 조례」제8조에 의거 재공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인 제 군 수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253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인제군 군계획 조례」제8조에 의거 재공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인 제 군 수 가. 재공람사유 : 인제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재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공고한 다음날부터 14일 간 다. 공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 033-460-2121),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라.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2 | 가 | 15 | 집산 도로 | 82 | 인제읍 상동리 351번지 | 인제읍 상동리 298-28 (소로2-27호선) | 일반 도로 | - | - | ∙ 광장A와 중복 결정 (A=1,304㎡) | 2)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3-가 | ∙ 도로 신설 - B=15m, L=82m ∙ 광장A 중복 결정 - A=1,304㎡ | ∙ 변경되는 공공청사①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및 광장A와 중복 결정 | 2. 공간시설(광장) 1) 광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광장 | 근린광장 |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 - | 증)7,135 | 7,135 | - | ∙ 도로(중로2-가)와 중복 결정 (A=1,304㎡) | 2) 광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광장 | ∙ 광장 신설 - A=7,135㎡ ∙ 도로(중로2-가) 중복 결정 - A=1,304㎡ | ∙ 축소되는 공공청사① 부지 인근 공공·편의성 및 휴식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광장 신설 및 도로(중로2-가)와 중복 결정 | 3.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인제군청 | 공공청사 |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일원 | 29,415 | 감)16,679 | 12,736 | 인제군 고시 제2025-12호 (2025. 1. 23.)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인제군청 | ∙ 공공청사(인제군청) 변경 - A=29,415㎡ → 12,736㎡ 감)16,679㎡ | ∙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시설 부지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 경계를 축소하고자 함 | 마.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바. 유의사항 :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및 인제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033-460-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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