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 호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우편의 송달기준 금액 상향(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인제군수(참조: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팩스번호 HelpState:wstring:0: 팩스번호033-460-204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세무회계과(전화: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33-460-2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0http\://www.inje.go.kr);1;0;0;http://www.i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