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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교통과2026-10-01

2026년 정읍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12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예고 내용 ○ 정읍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26년 정읍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12호 2026년 정읍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정읍시 일원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정 읍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4. 설치장소 연번 | 위치 | 대수 | 제한속도/편도 | 단속방향 | 비고 | 1 | 정읍시 수성동 967-6 일원 (부영1차 아파트 사거리) | 1 | 50㎞ / 2차로 | 법원→시청 | 신호,과속 | 2 | 정읍시 연지동 545 일원 (서연지마을 인근) | 1 | 50㎞ / 2차로 | 정읍IC→정읍역 | 과속 | 3 | 정읍시 수성동 175-4 일원 (소방서교차로) | 1 | 60㎞ / 2차로 | 정읍역→북면 | 신호,과속 | 4 |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814-1 일원 (용두교차로) | 1 | 60㎞ / 2차로 | 칠보→구이 | 신호, 과속 | 5 | 정읍시 신정동 579-2 일원 (신정사거리 인근) | 1 | 60㎞ / 2차로 | 내장산 → 첨단과학단지 | 과속 | 5.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7. 공고방법 : 전북도 정읍시청 홈페이지(0http\://www.jeongeup.go.kr/;1;0;0;http://www.jeongeu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eup.go.kr/) 게재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전북도 정읍시청 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539-6526) 다. 보내실 곳 : (우56180) 전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정읍시청 교통과(☏063-539-594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 치 도 1부(별첨).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① 사 업 명 | 2026년 정읍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 ②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③ 의 견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2026년 정읍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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