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산내면2026-10-01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려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내면
공고번호정읍시 산내면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산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사이버교육 2026. 10. 22.(화) ~ 11. 30.(월)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이수 5) 문 의 처: 정읍시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6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산내면 공고 제2026 – 10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정읍시 산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2026. 10. 22.(목) ~ 11. 30.(월)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0http\://www.cdec.kr);1;0;0;http://www.cdec.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dec.kr) 이수 5) 문 의 처 : 정읍시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6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산 내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사이버교육)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최*승 | 태산로 14**-* | 폐문부재 |

첨부파일

1건

정읍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