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산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사이버교육 2026. 10. 22.(화) ~ 11. 30.(월)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이수
5) 문 의 처: 정읍시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6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산내면 공고 제2026 – 10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정읍시 산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2026. 10. 22.(목) ~ 11. 30.(월)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0http\://www.cdec.kr);1;0;0;http://www.cdec.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dec.kr) 이수
5) 문 의 처 : 정읍시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6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산 내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사이버교육)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최*승 | 태산로 14**-*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