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271호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4급” 이상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으로 수정 (안 제2조제4항 개정)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수정 및 추가
(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 (안 제6조제9항 신설)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146조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기회예산과(법무의정), 여성가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목) ~ 10. 22.(목)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063-454-2473 / (FAX) 063-454-600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시민납세과 납세지원계(063-454-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 자
제6조제4항에서 제7항을 각각 제5항에서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연임 기간을 포함한다.
➈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발신 : (금액 : 원) |
구 분 | 건 수 | 금 액 | 포 상 금 |
본 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계 |
계 | | | | | |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 | | | | |
체 납 액 징 수 | 1년 경과 | | | | | |
2년 경과 | | | | | |
3년 이상 경과 | | | | | |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 | | | | |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 | | | | |
기 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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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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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금액 : 원) |
구 분 | 건 수 | 금 액 | 포 상 금 |
본 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계 |
계 | | | | | |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 | | | | |
체 납 액 징 수 | 1년 경과 | | | | | |
2년 경과 | | | | | |
3년 이상 경과 | | | | | |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 | | | | |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 | | | | |
기 타 | | | | | |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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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대상) ① ∼ ③ (생 략) | 제2조(지급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 5급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 자 |
<신 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연임 기간을 포함한다. |
④ ∼ ⑦ (생 략)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신 설> |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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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세입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와 관련된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정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 군산시 기획행정국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
연락처 | (063) 454 - 2460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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