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거소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26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거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나. 처분의 원인 : 건축물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다.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현황 | 건축물 존재여부 |
위치 | 소유자 | 구분 | 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동 294 | 윤○○ | 주1 | 1 | 목조 | 주택 | 17.19 | 부 |
라.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4.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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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