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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조천읍2026-10-01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조천읍
공고번호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148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1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148호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조 천 읍 장 1 | 모집 개요 |  시 장 명 : 함덕민속오일시장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 사용허가 기간 : 2026. 11. 1. ~ 2031. 10. 31.(예정) * 부득이한 경우 허가 개시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점포 세부내역(1개소) 시장명 | 점포번호 | 면적(m 2 ) | 연 사용료(원) | 모집 업종 | 제외 업종 | 함덕민속오일시장 | 신장옥 3호 | 16.6 | 108,564 | - 일반 잡화 - 상품 판매업 ( 도·소매) | 현장 조리·가공이 필요한 상품 및 수산물 취급 업종 제외 (수도·가스 사용 X) | ※ 사무실, 작업실, 창고 및 무인점포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신청 전 희망 점포에 대한 현장 사전 답사 필수 ※ 사용료 산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3조 * 점포 입점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일할 계산 후 2026년 사용료 부과 예정 2 | 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신청제한) - 1인 1개 점포만 신청 가능(1인 다수 점포 신청 불가)  (참가제한) - 시장질서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 - 공고일 현재, 3년 이내로 전통시장 운영 관련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등) 및 변상금 부과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및 배우자가 함덕오일시장에서 시장 사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자 - 실질적 판매 활동(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목적이 아닌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무인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14.(수) 18:00까지  접 수 처: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1층 조천읍사무소 산업팀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대리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해 가능하고 위임장(서식3),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및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서식1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2 양식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자체 시스템으로 확인 예정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서류제출 불가 | 4 | 입점자 선정방법 |  (1차) 서류검토 - 주민등록지, 체납 여부, 기존 사용 허가 여부 등 적격 확인  (2차) 공개추첨 - 추첨일시: 2026. 10. 19.(월) 14:00(추후 변동 가능) - 추첨장소: 조천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입회자: 산업팀장, 담당 공무원 - 추첨절차 ① 점포별 추첨자 지정(해당 점포 신청자 중 1인) - 추첨 지원자가 없는 경우 ➤ 산업팀장 추첨 - 추첨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가위바위보로 결정 ② 점포별 추첨 진행 - 접수번호 뒷자리와 추첨 공 번호가 일치*하는 신청자가 입점자로 선정 * 예시) 접수번호: 조천읍-1 ⟹ 추첨번호: 1 - 추첨에서 제외되는 경우 · 추첨시간 내 추첨장소에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개추첨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즉시 현장에서 제외) - 추첨 장소에는 신청자 본인만 출입 가능 - 1인 신청 점포는 추첨없이 적격 심사 후 선정 - 입점자 결정이 되지 않은 점포(미접수 점포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최종 선정자 발표: 2026. 10. 20.(화)(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입점자 사용허가 |  최종 선정자는 2026. 10. 26.(월)까지 조천읍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입점 자격 취소  입점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만 사용 가능하며, 허가 당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만 취급해야 하며 업종과 품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가받은 품목 외 취급 시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점자는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상인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입점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양도 등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자 운영 등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형사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6 | 입점자 사용허가 취소 | 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 개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인·허가 필요 취급 물품 판매 등)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인허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계 부서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사용허가 시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붙여진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 유의사항 |  신청자는 사전에 신청자격, 허가조건, 유의사항, 점포의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신청 및 심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사용허가는 공고일 현재의 ‘점포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추가 설비 등은 조천읍에서 일체 지원하거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 입점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입점자가 부담하며, 허가기간 종료 시 입점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승인 이후 점포 내부 시설 교체 및 수리 요청은 불가함 ※ 점포에 시설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천읍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고문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점자는 관련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참가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고, 점포 사용허가 이후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조천읍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점포 공고 관련 기타 문의처: 조천읍사무소 산업팀(064-728-7875) 붙임 | 함덕민속오일시장 신장옥 모집 점포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장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7pixel, 세로 591pixel [서식1]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 신청서 신청점포 | |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취급품목 | | 업 종 | | 유 의 사 항 ①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입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특히, 6.입점자 사용허가 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조천읍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신청자 본인만 공개추첨에 참여 가능하며, 불참 시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천읍장 귀하 | 접수번호 | 접 수 표 | 담당자 기재 |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 신청점포 | 호 | 성 명 | | 접 수 일 | 2026년 월 일 | ※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입니다. 특히, 6.입점자 사용허가 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조천읍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추첨일시 : 2026. 10. 19.(월) 14:00(예정) / 조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 - 추첨일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별도 안내합니다. ※ 신청자 본인만 공개추첨에 참여 가능하며, 불참 시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추첨번호는 접수번호 뒷자리입니다. 예시: 조천읍-1 ⟹ 추첨번호: 1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 읍에서는 함덕민속오일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모집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여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천읍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위임자 도장 날인 - 생 년 월 일 : ※ 위임장 제출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은 함덕민속오일시장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에 따라 공고 내용을 모두 준수하고, 상기인에게 본인의 공개모집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본 위임장은 전통시장 입점 신청·접수 시에만 사용되며 이후 입점자 추첨 및 사용 허가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주의사항 | | | | 다른 사람이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조천읍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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