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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마을활력과2026-10-01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4차) 승인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마을활력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391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4차)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4차)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 - 391호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4차) 승인 고시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1. 제 주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 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일원 ○ 사업목적 - 마을 고유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의 특수한 역사․문화를 반영한 테마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활력 부여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락센터공연장 비가림시설, 공연시설 확충, 의자공원공간·시설정비, 락(樂)센터 보수·정비 - 지역경관개선: 마을안길정비, 잣길조성, 소달구지길 조성, 연못경관 정비, 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 사 업 비: 2,000백만원 (자체재원 2,000)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2.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업 내용 | 사 업 비 | 기본계획 | 시행계획 (1차) | 시행계획 (2차) | 시행계획 (3차) | 시행계획 (4차) | 증· △감 | [A] | [B] | [C] | [D] | [E] | [E-D] | 합 계 [1]+[2]+[3]+[4]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 소 계 [1] | 480,000 | 480,000 | 503,610 | 556,830 | 686,948 | 130,118 | 락(樂)센터공연장 비가림시설 | 비가림캐노피설치 | 104,000 | 99,000 | 123,023 | 123,023 | 123,023 | - | 벽면마감재교체 | 34,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 | 공연시설확충 | 바닥보강공사 | 24,000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 야간조명공사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 | 바닥정비/의자교체 | 106,000 | 137,000 | 137,000 | 137,000 | 137,000 | - | 의자공원공간·시설정비 | 170,000 | 170,000 | 169,587 | 167,587 | 297,705 | 130,118 | 락(樂)센터 보수·정비(신규) | - | - | - | 55,220 | 55,220 | - | 지역 경관 개선 | 소 계 [2] | 814,940 | 814,940 | 814,940 | 759,720 | 665,636 | △94,084 | 마을안길정비 | 326,950 | 326,950 | 326,950 | 326,950 | 549,926 | 222,976 | 잣길조성 | 117,990 | 117,990 | 117,990 | 117,990 | - | △117,990 | 소달구지길조성 | 110,000 | 110,000 | 110,000 | 54,780 | - | △54,780 | 연못경관정비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79,710 | △30,290 | 연못주변쉼터조성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36,000 | △114,000 | 지역 역량 강화 | 소 계 [3] | 400,000 | 400,000 | 363,670 | 327,334 | 327,334 | - | 교육 | 60,000 | 60,000 | 49,034 | 96,634 | 96,634 | - | 홍보·마케팅 | 115,000 | 115,000 | 99,836 | 158,551 | 158,551 | - | 컨설팅 | 25,000 | 25,000 | 14,800 | 72,149 | 72,149 | - | 지역역량강화(2단계) | 200,000 | 200,000 | 200,000 | - | - | - | 부대 비용 | 소 계 [4] | 305,060 | 305,060 | 317,780 | 356,116 | 320,082 | △36,034 | 기본계획수립비 | 72,800 | 63,460 | 48,330 | 61,001 | 61,001 | - | 실시설계비 | 77,620 | 77,620 | 77,620 | 77,620 | 77,620 | - | 공사감리비 | 128,870 | 128,870 | 128,870 | 128,870 | 128,870 | - | 사업관리비 | 25,770 | 25,770 | 25,770 | 25,770 | 25,770 | - | 잡지출 | - | 9,340 | 37,190 | 62,855 | 26,821 | △36,034 | 3.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사업 시행은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분야) 사업안내서’ 및 관련규정(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 승인(변경)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사업비(조달단가, 세부내역 등) 및 사업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침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가 30%이상 계획변경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 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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