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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안전건설과2026-10-01

2026년 4분기 마산회원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4분기 마산회원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사항에 대해 '26.10.01. ~ '26.10.31.간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우리 기관에서는 도로법상 도로에 대하여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 협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며, 굴착 공사가 지목상 하천, 제방, 철도청 등 편입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하천과, 한국철도공단 등)과 별도 협의하여야 함을 알리오니 필히 숙지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4분기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공고문 1부. 3.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부. 4. 사업 계획서 PPT양식 1부. 끝.

2026년 4분기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공고문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1호 2026년 4분기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 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26. 10. 01.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①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개요,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 시설유지대책, 각 부서, 기관 주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사후관리대책 및 관 리자의 의견서 각1부, 도면(종․평면도, 횡단면도, 계획평면도 등), 기타 설계 도면(주요 구조물 상세도면, 압입 상세도, 굴착 원상복구도 등) (※ 도로전체단면도, 기존 지하매설물 위치, 굴착구간 세부단면 등 상세히 작성) ○ 도로굴착관련사업(협의)조서 A4 워드작성 1부. ○ 도로굴착예정지 현황(위치도 1/5,000∼1/25,000, 공사개요,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②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기한 내, 제출 자료 미흡 시 접수 불가 ③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 ④ 제출대상 ○ 우리 시 관할 도로의 굴착계획이 있는 기관 대표(부서 대표) ⟹ 예시)주택 재개발 사업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 대표 부서 ※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사업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에 고시된 시행자 (대표자)가 종합 굴착 계획 수립 후 제출 ※ 금번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에 누락되어 향후 추가 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굴착 허가 신청 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 [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문서작성 1매원칙을 생활화 합시다." ⑤ 기타사항 ○ 도로점용(굴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금지 노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리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구공사나 굴착부분의 길이 10m이하(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도로점용위치, 점용구간 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KT, 경남에너지, 가스공사, 마산동부경찰서, 수자원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상․하수 팀 등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허가 가능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일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230-464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⑥ 처리․수요기간 사업계획서 제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의거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 미흡 시 제출 불가 ⇩ 심의위원 사전 서면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2,5,8,11월중) 심의위원회 개최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심의결과 통보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2,5,8,11월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출 ⇩ 도로점용(굴착)허가 검토 설계도면, 허가 신청서,(미흡 의견서 협의, 복구 계획 등 검토 시 보완) ⇩ 도로점용(굴착)허가 통보 굴착 허가 통보 (향후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시행)

사업계획서 및 협의서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작 성 요 령 1. 제출서류 o 도로굴착 예정지 현황조서 - 위치도는 굴착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주변건물을 명기하고 도면은 선명 하게 나오도록 조치 o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서(의견서) - 각 노선별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확인 (단면도 첨부) o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등 o 교통소통대책 - 관할 경찰서등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o 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대책 수립 o 도로굴착 시점 및 종점에 대한 전경사진 및 도로복구 단면도 o 도로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o 총괄도면 1부 2. 작성요령 o 굴착조서 번호와 도면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등을 반영하여 안전대책 및 도로굴착사업 계획수립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 (공사) 건명 | 점용기간 | 점용의 목적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 로 굴 착 예 정 지 현 황 ❏ 위 치 도(1/5,000~1/25,000) | ❏ 공사개요 일련 번호 | 사업명 | 관경 | 굴 착 연 장(m) | 사 업 기 간 | 비 고 | 합계 | ASP | CON'c | 보도 | 압입 | 비포장 | 1 | | ∅ | | | | | | | | | ❏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굴착 매설 깊이, 기존 지하매설물 등 표현 철저 (예시) | ❏ 굴착구간 전경사진 (시행처: , 전화번호: ) | 주 소 | | [ 시 점 ] | 주 소 | | [ 종 점 ] 협 의 서 당사에서 아래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시(사)의 주요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함. 2026. . ○ 공사명(건명) : ○ 위 치 : ○ 시 행 부 서 : 협의 부서명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가로등) : (굴착 구간 내 가로등 존재 시)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포장저촉여부) :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교통관리담당) :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회원급수담당)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센터(회원하수담당) : ❖ 창원시 환경정책과(자전거도로담당) : (굴착 구간 내 자전거도로 포함 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송전운영부) : ❖ 한국전력공사마산지사(배전운영팀) : ❖ KT넷코어(마산선로팀) :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권관리단 : ❖ 경남에너지(주) : ❖ 마산동부경찰서(교통과)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 시(사)의 주요지하매설물 유무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안전대책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 도로(보도)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도로관리자 : | 자전거도로 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자전거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자전거도로관리자 : |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관련 협의서 아래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 구간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교통처리 등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협 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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