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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도시과2026-10-01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경산시 고시 제2026-16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대신대학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안)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고시 제2026-0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대신대학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4 | 대신 대학교 | 대학교 |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 | 46,947 | - | 46,947 | 경북고시 제149호 (1984.8.2)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8 =SUM(BELOW)??%g,;;46,947 =SUM(BELOW) %g, 46,947 46,947 | - | 8 =SUM(BELOW)??%g,;;46,947 =SUM(BELOW) %g, 46,947 46,947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0 | | 1 | 녹지 및 기타 | 15,675 | - | 15,675 | 33.4 | - | 2 | 교사시설 | 12,646 | - | 12,646 | 26.9 | - | 3 | 운동시설 | 7,030 | - | 7,030 | 15.0 | - | 4 | 도로시설 | 8,979 | - | 8,979 | 19.1 | - | 5 | 주차장시설 | 2,617 | - | 2,617 | 5.6 | - |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 비고 | 시설번호 | 세분 시설명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교사시설 | 12,6462 | - | 12,646 | 5,055.015 | - | 5,055.015 | 20,704.475 | 증) 102.60 | 20,807.075 | 1/5 | | A | 본관 | 1,058.010 | - | 1,058.010 | 4,435.730 | - | 4,435.730 | 1/4 | | B | 음악관 | 1,063.685 | - | 1,063.685 | 4,478.885 | - | 4,478.885 | 0/5 | | C | 기숙사 | 351.210 | - | 351.210 | 1,136.000 | - | 1,136.000 | 0/4 | | D | 학생 회관 | 227.250 | - | 227.250 | 747.000 | - | 747.000 | 0/4 | | E | 기숙사 | 426.720 | - | 426.720 | 1,336.630 | - | 1,336.630 | 1/3 | | F | 대학원 | 1,236.150 | - | 1,236.150 | 6,643.670 | - | 6,643.670 | 1/5 | | G | 채플관 | 242.900 | - | 242.900 | 242.900 | - | 242.900 | 0/1 | | H | 강의동 | 449.090 | - | 449.090 | 1,683.660 | 증) 102.60 | 1,786.260 | 1/4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세부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신 대학교 | H | 강의동 | · 건축 연면적 증가 - 건축연면적 20,704.475㎡ → 20,807.075㎡ 증) 102.60㎡ | · 강의동 내 교수연구실 추가 계획에 따른 건축 연면적 증가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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