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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원녹지과2026-09-30

2026년 산림서비스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3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2: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서비스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26. 10. ~ 12. (예산점위 및 사업량 여건에 따라 사역 조정 운영) 3.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09. 30.(수) ~ 10.12.(월) 나. 합격발표 : 2026. 10. 1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2026년 산림서비스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산림서비스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경 산 시 장 1. 모집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26. 10. ~ 12.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 조정 운영 3. 모집분야 구 분 | 업 무 | 인 원 | 도시녹지 관 리 원 | - 조경 지 ‧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전반 등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업무 전반 등 - 기타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 3명 | 4. 임금지급 가. 임 금 : 82,560원/일 나. 지급방식 : 근무한 월의 익월 초 (5일 이내)에 월급으로 은행계좌 입금 1) 임금을 지급할 은행계좌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설된 통장으로 함 2)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에서 징수 5. 근로기준 가.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기준(점심시간 12:00~13:00) 다. 근 무 지 : 경산시 관내 일원 라. 본 공고의 채용 계획인 녹지조경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업은 1년 미만의 단기 사업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마. 기타 채용 및 근무조건 등은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경산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인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다. 기타 조경지 및 꽃길 사후관리 등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우대사항 ※ 단,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한함 가.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나. 조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조경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라.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에 따라 최종점수에 가점 적용)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 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마.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연속하여 경산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바. 사업참여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사. 최근 5년(2021년 1월 ~ 2025년 12월) 내 조경관련 직무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장기간 사역완료 한 자 8. 자격제한 가. 작업 도구 사용 및 현장 업무 수행 등 사업특성 상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각․간질․정신질환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 나.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5호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2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8호 라.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마. 반복참여자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①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공휴일, 병가, 경조일 등 모두 합산) ②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일자리사업 기간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산정기준 예시 (참여시작 예정일이 ’26.5.1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79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바.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자가‘실업급여’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해야만 사업 참여 가능. (90일 이후에는 이수 없이 사업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 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9.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09. 30.(수) ~ 10. 12.(월) 18:00까지 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 경산시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단, 방문 접수 시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면접심사 : 2026. 10. 14.(수) 11:00 1) 심사장소 : 경산시청 별관2 회의실 2) 평가내용 : 지원 분야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책임성 및 성실성 등 평가 3) 유의사항 : 지각, 결석 등으로 해당 일시에 평가 불가 지원자는 즉시 선발 제외 다. 합격발표 : 2026. 10. 16.(금) 17: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근로시작 : 2026. 10. 19.(월) 09:00 ~ 10.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대 상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제1호)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제2호)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 제3 호) 라. 행정 정보 제공 요구서 1부. (붙임 제5호) 마. 주민등록 등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바.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출·입 내역 포함) | 응시자 전 원 | 가.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접수마감일시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나. 교육이수증명서 1부 ※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함. 다. 자격증 사본 1부 라. 취업 취약계층 인정을 위한 서류 사본 1부 1)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저소득층 확인용) 2)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장애인 확인용)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확인용) 4) 상기 이외 취업취약계층에 따른 인정 서류 마.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사본 1부 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증 1부 | 해당자에 한 함 | 가. 상기 서류는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자격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장애인복지카드는 제외) 나. 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인정 불가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상습적인 결근(누적2회 이상),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업무능력 부족, 불법행위,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4호 서식)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계획 인원에 미달하여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선발과정 중 연락불능, 지각, 결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 공원녹지과(☎ 810-6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5.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1부. 끝. 【붙임 제1호 서식】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 신청서 | 성 명 | | 접수번호 | | 사 진 (3.5cm×4.5cm) | 주민등록번호 | | 핸드폰번호 | | 주 소 | | 세대주 여부 √ | □ 해당 □ 해당없음 | 취업 취약계층 여부 √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 자격증명 | 취득 시점 | | | | |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교 육 명 | 수료 시점 | | | | | 󰊱 본 신청서는 해당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 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경산시장 귀하 【붙임 제3호】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 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제4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청 공원녹지과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제5호】 행정 정보 제공 요구서 | | |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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