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등기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연 등 3명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2009년 9월생 신규증대상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37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신청기간 | 비고 |
김○○ | 2009.09.0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1-28 | 김○○ | 2026.10.01.~ 2027.09.30. | |
황○○ | 2009.09.0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 정○○ | 2026.10.01.~ 2027.09.30. | |
한○○ | 2009.09.2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 이○○ | 2026.10.01.~ 2027.09.30. |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이은희, 문의전화 : 031-5191-5623)
2026년 9월 30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