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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조원2동2026-10-0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조원2동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등기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연 등 3명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2009년 9월생 신규증대상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37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신청기간 | 비고 | 김○○ | 2009.09.0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1-28 | 김○○ | 2026.10.01.~ 2027.09.30. | | 황○○ | 2009.09.0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 정○○ | 2026.10.01.~ 2027.09.30. | | 한○○ | 2009.09.2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 이○○ | 2026.10.01.~ 2027.09.30. |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이은희, 문의전화 : 031-5191-5623) 2026년 9월 30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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