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8.
나. 대상 및 내역: 붙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00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8.
2.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상 호 | 영업소 위치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비고 |
지에스25 권선세권로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42, 1층 (세류동) | 청소년 담배판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4일 2026. 9. 28.~ 2026. 10. 1. | |
㈜코리아세븐 수원세류은정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398번길 11-29, 제나동호 1층 (세류동) | 청소년 담배판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7일 2026. 9. 28.~ 2026. 10. 4. | |
소관부서 | 권선구 경제교통과 | 담 당 자 직ㆍ성명 | 주 무 관 이 은 별 | 전화번호 | 5191-6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