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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정책과2026-10-0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20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39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80번지 일원 남양주시(공원조성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202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 2026 – 390호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20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 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80번지 일원 남양주시(공원조성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202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 남 양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02 | 마석 근린 공원 | 근린공원 | 화도읍 마석우리 222-80번지 일원 | 58,121 | 증)572 | 58,693 | 남고192호 (`23.04.28.)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02 | 마석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증)572㎡ - 58,121㎡ → 58,693㎡ |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 - 구거, 급경사지 부분 공원에서 제척 - 잔여지 매수부지 공원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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