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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산림녹지과2026-10-01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3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남양주시 전체 산림(30,822ha) 2.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2026. 11. 1. ~ 2026. 12. 15.(가을철 산불조심기간) 3.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유의사항 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불조심 기간 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마. 법 제18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허가를 득한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문 의 처 : 남양주시 산림녹지과(☎031-590-2345) 붙임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안). 끝.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호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1.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남양주시 전체 산림(30,822ha) 2.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2026. 11. 1. ~ 2026. 12. 15.(가을철 산불조심기간) 3.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유의사항 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불조심 기간 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마. 법 제18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허가를 득한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문 의 처 : 남양주시 산림녹지과(☎031-59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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