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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사업운영과2026-10-01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업운영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8호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2027년∼2030년)에 따라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수도요금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반영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21.(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사업운영과) - 주 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2로 88, 2층 (별내동) - 전 화: 031-590-4605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 | 사업운영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사업운영과장 전 기 수 | 팀장 직위․성명 | 요금1팀장 권 유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다 희 (031-590-4605) |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7조1항 관련) 구분 업종 | 사용량 (㎥) | ㎥ 단가 (원) |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구 경 (mm) | 요금 (원) | 가 정 용 | 1 ~ | 720 | 770 | 810 | 860 |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 710 1,590 2,740 3,700 6,060 9,770 19,370 32,580 65,830 89,900 | 일 반 용 | 1 ~ 100 | 870 | 920 | 980 | 1,040 | 101~1,000 | 1,310 | 1,380 | 1,470 | 1,560 | 1,001 이상 | 1,740 | 1,850 | 1,960 | 2,080 | 대중탕용 | 1 ~ | 1,190 | 1,260 | 1,340 | 1,420 | ※ 연도별 ㎥당 단가는 매년 2월 수도요금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사 용 요 금 | 업종별 | 사용구분 (㎥) | ㎥ 단가 (원) | 가 정 용 | 1 ~ 20 21 ~ 30 31 이상 | 670 1,010 1,350 | 일 반 용 |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 2,000 2,001 이상 | 810 1,220 1,350 1,490 1,620 | 대중탕용 |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상 | 890 1,020 1,220 1,330 | 구분 업종 | 사용량 (㎥) | ㎥ 단가 (원)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가 정 용 | 1 ~ | 720 | 770 | 810 | 860 | 일 반 용 | 1 ~ 100 | 870 | 920 | 980 | 1,040 | 101~1,000 | 1,310 | 1,380 | 1,470 | 1,560 | 1,001 이상 | 1,740 | 1,850 | 1,960 | 2,080 | 대중탕용 | 1 ~ | 1,190 | 1,260 | 1,340 | 1,420 | ※ 연도별 ㎥당 단가는 매년 2월 수도요금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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