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8호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2027년∼2030년)에 따라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수도요금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반영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21.(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사업운영과)
- 주 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2로 88, 2층 (별내동)
- 전 화: 031-590-4605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 | 사업운영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사업운영과장 전 기 수 |
팀장 직위․성명 | 요금1팀장 권 유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다 희 (031-590-4605) |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7조1항 관련)
구분 업종 | 사용량 (㎥) | ㎥ 단가 (원) |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구 경 (mm) | 요금 (원) |
가 정 용 | 1 ~ | 720 | 770 | 810 | 860 |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 710 1,590 2,740 3,700 6,060 9,770 19,370 32,580 65,830 89,900 |
일 반 용 | 1 ~ 100 | 870 | 920 | 980 | 1,040 |
101~1,000 | 1,310 | 1,380 | 1,470 | 1,560 |
1,001 이상 | 1,740 | 1,850 | 1,960 | 2,080 |
대중탕용 | 1 ~ | 1,190 | 1,260 | 1,340 | 1,420 |
※ 연도별 ㎥당 단가는 매년 2월 수도요금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사 용 요 금 |
업종별 | 사용구분 (㎥) | ㎥ 단가 (원) |
가 정 용 | 1 ~ 20 21 ~ 30 31 이상 | 670 1,010 1,350 |
일 반 용 |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 2,000 2,001 이상 | 810 1,220 1,350 1,490 1,620 |
대중탕용 |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상 | 890 1,020 1,220 1,330 |
구분 업종 | 사용량 (㎥) | ㎥ 단가 (원)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가 정 용 | 1 ~ | 720 | 770 | 810 | 860 |
일 반 용 | 1 ~ 100 | 870 | 920 | 980 | 1,040 |
101~1,000 | 1,310 | 1,380 | 1,470 | 1,560 |
1,001 이상 | 1,740 | 1,850 | 1,960 | 2,080 |
대중탕용 | 1 ~ | 1,190 | 1,260 | 1,340 | 1,420 |
※ 연도별 ㎥당 단가는 매년 2월 수도요금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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